A.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 국가가 반환일시금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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