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지정한 지난 3일까지 복직하라는 교육청의 요구를 전교조가 거부했고, 일부 교육청이 교육부와 다른 교육청의 눈치를 살피면서 복직기한을 오는 18~19일로 연기했거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법원 판결로 휴직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교조 전임자에게 지난 3일까지 학교로 복직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했으나 전임자 대부분이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지난 2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로 노조 전임자로 활동 중인 교사 72명 가운데 일부를 19일쯤 학교 현장으로 복귀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가 전임자 복귀 '전면 거부'에서 '일부 복귀'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복귀 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달 법외(法外)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는 모두 학교로 돌아가라'고 내린 명령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진보교육감인 일부 교육청들은 노조 전임자의 복귀시한을 연장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 전교조 전임자는 대전 3명, 세종 1명, 충남 3명, 충북 2명. 충남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교조 소속 전임자 복직 시한을 19일로 연장했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직 시점은 휴직 사유 소멸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복직명령도 교육부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의 복직시한 주장이 힘을 잃는 가운데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이 복직기한을 오는 18~19일로 연기했거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충남·북 교육청의 경우 복직기한으로 설정한 19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전교조 전임자의 복직은 21일 이후에 결정될 수도 있다.
반면, 대전과 세종 교육청은 복귀시한 연장 없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교육부의 지침이 나오면 다른 지역교육청의 움직임 등을 참고해 관련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교육청으로부터 3일까지 복직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복귀시한 연장에 관련해서는 받은 게 없다”며 “중앙에서 오는 19일 전후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일부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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