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3곳의 자치단체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보증은 2006년 (주)옥토개발이 건설, 공급하는 계룡시 대동 다숲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보증금액 492억여원 등으로 주택분양보증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2008년 공사가 중단돼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주택보증은 총 304세대 중 분양계약자 218세대에 분양대금 2144억여원을 환급했고, 2010년 부지를 (주)아울디앤씨에 매각했다. 2005년에는 천안 '대주 트윈팰리스'를 공급하는 (주)와이케이와이와 911억여원의 주택분양보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사가 중단돼 344억여원을 환급하고 2013년 토지를 (주)경남모직에 팔았다.
2005년에도 예산 파란채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호진종합건설과 408억여원의 신탁계약을 체결했지만, 보증사고가 발생해 184억여원을 환급하고 2009년 (주)정도건설에 부지를 매각했다.
그러자 충남도는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대위변제해 토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며 지방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이를 근거로, 계룡시는 1억5000여만원, 천안 서북구청과 예산군은 각각 1억6000여만원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주택보증 측은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신탁토지를 매각한 대금은 신탁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법원은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지방세 부과대상은 아니라며 주택보증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탁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마치면 수탁자는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신탁토지를 매각한다고 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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