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로 사전 등록 후 병·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노인은 임플란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최대 2개까지 원래 가격의 50%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2002년부터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완전·부분 의치시술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저소득 노인 763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치(틀니) 지원사업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완전틀니의 보험적용을 시작한 이래 2013년 7월 보험적용 대상을 부분틀니까지 확대한 바 있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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