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마감 결과 음식·숙박 업종 종사자의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시 지급액의 90%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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