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업무를 개선해 중소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개선된 입찰 및 계약제도는 규제완화와 동반성장으로,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제도 전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뤄진다. 대표적 규제개혁 사항은 공사현장 설명참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규정과, PQ심사 통과 후 입찰에 불참하면 부과하던 벌점을 폐지 등이다. 준공검사와 대금지급 시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반으로 줄인다.
기술용역 PQ심사시 제출하던 평가도서도 3권에서 1권으로 줄이는 등 해당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행정편의를 높였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제도개선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창업초기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