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27단독(판사 김성식)이 맡은 사건으로, 박 의원의 위반 내용은 등기 신청을 제때 하지 않은 것이다. 법무법인은 등기사항을 변경한 후 2주내에 등기해야 하고 미이행 시 대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대전 둔산동 법무법인 '명경'의 대표변호사인 박 의원은 2014년 2월 명경이 지점을 설치했음에도 2주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마감으로부터 한달여 후에 신청했다가 과태료 3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2012년 5월 상호와 본점을 변경하고, 지난 2월 모 변호사가 새로운 구성원이 됐음에도, 신고기간으로부터 각각 1년 10개월, 1개월여 정도 늦게 등기를 신청했다가 등기소에 적발돼 과태료 15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4월 등기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대전지법은 지난 5월 약식재판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박 의원 측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심문이 진행됐으며 지난달 30일 심문이 종결돼 현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 측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 법사위원이 되면서 휴업신고를 했고 그 이후에는 법인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공동대표인 다른 변호사라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언제 결정될지는 말하기 어렵고, 다만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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