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급 이상 등 분야별 자격기준을 명시, 평가에 참여할 평가심의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각 분야 전문가 606명이 지원한 상황이다.
공모지침서에는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이후 공휴일을 포함한 20일 이내에 평가를 마무리하고, 이후 5일 이내에 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게 돼 있다.
대전마케팅공사는 평가일이 결정되면 606명의 평가심의위원 지원자 중 11개 분야 13명을 당일 새벽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유선 전화로 통보한다.
평가심의위원 선정시에는 경찰과 사업계획서 제출 업체 등이 참여해 공정성을 기하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진 것 처럼 업체마다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는 만큼 이들이 대거 평가심의위원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경찰과 업체가 참여한 상황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짜고 치는 판'보다는 '복불복'인 셈이다. 평가심의위원들은 출자자 구성 및 재원조달계획(5개 항목 200점), 건설계획(3개 항목 200점), 관리운영계획(8개 항목 200점), 공공기여도(4개 항목 200점), 토지사용료(1개 항목 200점) 등 5개 분야, 21개 항목을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토지사용료는 1개 항목에 200점 배점이어서 당락을 좌우할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계획서 제출업체중 각 분야 평가점수의 합이 700점(70%) 미만일 경우와 각 항목 점수가 만점 대비 60% 미만이면 사업계획서 평가순위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30일(공휴일 포함) 이내의 협상을 진행한다. 다만, 대전마케팅공사는 협상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간을 명시해 연장할 수 있다.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대전을 사무소로 하는 현지법인을 설립,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평가가 마무리되는 오는 22일이면 가능할 전망”이라며 “협상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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