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해 정부 재정관리협의회 등에서 입지보조금 제도 폐지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를 전후해 충청권으로 이전하려던 기업이 다시 짐을 싸는 일도 있었다. 10분의 1토막이 났다고 할 정도였다.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매력 있는 유인책인 보조금제 후퇴는 곧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키우는 나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라는 도입 취지가 없어진 것도 아니다. 제도 자체가 단계적으로 사라지면 지역 이전 기업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맥락의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의 회귀라고 본다. 보조금제 폐지로 기업 유출이 일정 부분 완화되리라는 경기도 등 수도권의 기대가 그 하나의 증거다.
현재 나타난 현상만으로도 비수도권 지역경제를 위해 반드시 존속시켜야 할 제도다. 지원금 1억원당 신규투자 21억원과 42명의 고용창출 효과는 제도의 실효성이 건재함을 증명해준다. 땅값 상승을 기대한 투기 발생 등 일부 부작용은 차단하면 된다. 어떤 부작용도 국토 불균형에 비해 덜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 이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지 보조금을 35%에서 25%로 삭감해도 오겠다는 기업이 없다는 판이다. 입지보조금이 몇년 안에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가 할 일은 폐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아니고 축소된 예산의 원상회복이다.
이 제도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의지를 가늠하게 하는 상징성이 들어 있다. 경제 활성화 명분을 붙이더라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면서 해야 한다. 입지보조금 폐지는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 기업을 붙잡는 도구가 될 뿐이다. 효과 면에서 보조금 축소나 폐지는 지역균형발전 폐기나 한가지다. 입지보고금은 규모를 줄이지 말고 계속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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