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지난 2012년 2월 뇌물을 수수한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충남도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에 요구했다. 하지만 도인사위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로 감경의결했고, 논산시 A씨에게 3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충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인사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논산시는 내부 재심사 과정에서 재심사가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인사위의 징계의결을 수용, 주의 처분을 받았다.
태안군 또한 2010년 5월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을 횡령한 B씨에 대해 도인사위에 정직을 요구했지만 6월 도인사위는 정직이 아닌 견책으로 감경의결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재심사를 신청했어야 하지만 B씨의 횡령금액이 400만원으로 적고 상급기관의 징계의결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예산군은 2010년 8월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C씨를 2011년 1월 예산군 기획실 감사부서로 발령, 지난해까지 감사담당자로 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직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자로 임용될 수 없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처분을 받았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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