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을 '악취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심야 및 휴무일에도 악취상황실 설치ㆍ운영한다. 악취예방을 위해 주민과 담당공무원(시ㆍ구)이 악취방지시설의 가동상태와 악취방지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오염도검사를 병행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역점을 두고 점검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신속히 대처하고 수시순찰을 통해 악취가 체감되는 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덕구 관계자는“생활공간이 개방되는 하절기에는 산업단지 주변 주거 밀집지역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주ㆍ야ㆍ휴무일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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