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57곳과 지난해 하절기 합동점검 시 위반업소 29곳, 프랜차이즈 커피점 43곳 등 모두 129개 업소다.
성수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무신고·무 표시제품 제조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해 하절기 합동점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점에 대해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식품의 원부자재에 대한 위생관리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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