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나홀로 내포이주… 충남도 공무원 명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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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정·나홀로 내포이주… 충남도 공무원 명퇴 급증

상반기 23명으로 작년 85% 육박… 10명 중 6명은 기술직 道 명퇴수당 11억원 추경 확보

  • 승인 2014-06-30 18:05
  • 신문게재 2014-07-01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충남도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명퇴를 신청한 도 공무원은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 명퇴자(27명)의 85% 수준에 육박하는 수치다. 올 하반기까지 포함할 경우 명퇴자는 4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2012년 16명, 지난해 27명, 올해 6월 말 현재 23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 명퇴자 가운데 60%는 기술직이고, 나머지 40%는 행정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명퇴 신청 공무원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연금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심리가 공직 내부에서 급속히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의 경우 2012년 말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 함에 따라 나홀로 머물며 공직을 2년 미만 남겨둔 공무원들이 명퇴 신청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직이 얼마 남지 않은 도 공무원의 경우 가족과 함께 이사하기 보다는 내포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공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명퇴자 23명에게 지급해야할 명퇴 수당은 11억원 정도로, 도는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명퇴수당은 1인당 평균 4800만원이다.

예년에는 대부분 공로연수 후 정년퇴직했으나, 최근에는 명퇴를 선택하는 공무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명퇴 신청자 증가는 전국 공통 현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가시화되는 연말까지 신청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충남교육청도 상황은 비슷하다. 충남 교원의 올해 명퇴 신청자는 282명(유치원ㆍ초등 56명, 공립 중등 161명, 사립 중등 63명, 교육전문직 2명)으로 지난해(219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교원 감소에 대비, 인력 확충 방안과 퇴직 수요에 맞춰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명퇴 신청자가 크게 늘어 명퇴수당만도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우려의 시각과 도청 이전으로 나홀로 머물며 1~2년 남겨둔 공무원들의 명퇴 신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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