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에 따르면 수학여행 규모는 학생들의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하도록 3~4학급 이하로 권장한다. 또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의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라는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업체가 수학여행 계약 시 전세버스의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게 하고, 선박·항공 등의 출발 전 사업자의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수학여행 전 학교의 요청을 받아 지자체가 숙박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 후 학교에 통보해주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다른 지자체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심각한 안전사고나 사고 예방 소홀한 업체, 지역 등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수학여행에 참여할수록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2월, 8월에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해 관광단지 등을 대상으로 합동안전 점검하는 등이 있다.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시에는 학생·학부모 동의,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을 두게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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