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전교조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에서 참석자들이 '참교육 25년 전교조를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충청권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 대전지부 33명, 세종·충남지부 100여 명 등 200여 명의 교사들은 27일 소속 학교별로 조퇴를 내고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조퇴 사유에서 집회참가라고 작성한 교사들을 집계하고 개인사유로 적은 교사들은 제외한 것으로 참여 교사들이 더 많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2006년 10월 교원평가제에 반대해 벌인 연가 투쟁 이후 8년만으로 향후 투쟁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이에 교육부는 조퇴 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엄정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시·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전교조 조퇴투쟁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란 방침을 밝히고 조퇴투쟁에 참가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조퇴투쟁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조퇴를 내거나 복무에 특이사항이 있는 교사 등 조퇴 현황을 30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통보한 상태다.
조퇴나 집회 참가 여부가 파악되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학교장들이 교사의 조퇴신청을 반려해 무단 조퇴하고 집회에 참가한 교사가 상당수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이번 조퇴투쟁 참가 교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 수위는 향후 예고된 전교조의 잇따른 투쟁의 잣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실제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은 각 시·도교육감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13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이 내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의지가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학교별 참여 인원을 1명으로 조정해 문제 될 것은 없다”며 “교사에게는 조퇴나 연가가 권리로 보장되는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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