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에 붙은 세금이 현재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인하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월평균 557원, 연간 670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등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가정·상업용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줄어든다.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과 달리 등유와 프로판 가격은 비규제 요금으로 조정요인이 그대로 반영된다.
산업부는 “도소매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세금 인하분이 실제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6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난 2년간 동결했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평균 0.42% 인상하기로 했다. 적용시점은 오는 8월 사용분부터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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