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에 비해 370원(7.1%) 인상된 수준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16만6220원이다.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인상수준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초에 시급 6700원(전년 대비 28.6%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521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있었다. 몇 차례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며, 제6차 전원회의와 제7차 전원회의에서 4차례 수정안이 제시되었음에도 그 간격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날 오전 4시 30분 노사 양측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이 공익구간안을 제시했으나 노사의 이견으로 표결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다가, 오전 5시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제시된 공익안 5580원을 표결에 부쳐 2015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률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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