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은 “대법원은 원심이 동일인에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만 불법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한 항소심 판결이 부적절하다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단순 다른 단체에 지급한 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액수, 수령단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항소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2호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닌 의례적 행위로 보고 있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 방법 등을 확대ㆍ변경하거나 후보자가 직접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토록 했다”며 “공직선거법을 반대로 해석하면 선거일 전에는 금액이나 대상, 방법 등이 확대 변경돼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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