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 보증상품 다변화 등 자기관리형 등록 및 영업을 활성화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주택임대관리업 유형=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을 대신해 시설물관리ㆍ임대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등록요건은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등이다.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등이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에게 장기간 매월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지급 (사례:2년간 매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고정지급)한다.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위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매월 일정액 지급한다.
위탁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령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감독=주택임대관리업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 포함)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을 수행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자기관리형 100호, 위탁관리형 300호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하로 하는 자도 등록기준을 구비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는 최근 3년간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임대인ㆍ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이다.
보증상품도 가입해야 한다. 자기관리형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보증상품을 명시한다.
관리업자에 대한 감독은 국토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자 10명(10개사)이상의 발기로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초기현황=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2개월(2~4월)동안 총 30개 업체(서울 21개, 인천ㆍ경기 6개 등)가 등록했다. 등록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결과 대부분 위탁관리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보증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영업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객확보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영업을 확대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계약기간은 평균적으로 2~3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서비스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ㆍ임대료 징수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며 일부 업체는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리주택 유형은 전체 2974호 중, 도시형생활주택(원룸ㆍ다세대) 1055호(35.5%), 오피스텔 733호(24.6%) 등 소형 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관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임대료의 3~6%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추가, 기업규모별ㆍ지역별로 차등해 법인세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초기 어려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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