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최모씨 등 6명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피해자 이름의 휴대폰을 개통해고 심지어 23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는 등 23차례에 걸려 7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황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신분증을 미리 복사하고 나서 범죄에 사용했으며, 지난 2012년 한 차례 검거됐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나고서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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