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A병원이 최근 '소송 통보서'를 받고 황당해 하는 분위기.
최근 한 업체가 10년전 병원 소식지에서 사용한 이미지가 자신들의 소유 이미지라며 사용료로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기 때문.
당시 이 병원은 병원 소식지 제작 외주 업체와 계약을 통해 병원보를 제작했으며, 이 외주 업체 역시 CD에 보관된 이미지를 일괄 구입해 사용했다는 후문.
사용 이미지 역시 사람이 아닌 감자, 포도 등 전체 이미지의 일부 사용에 그쳤으나, 소송 업체는 자신들의 이미지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A병원 관계자는 “벌금 5000만원 이하까지 물 수 있으니 소송 전에 사진 한장당 100만원씩 3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다”면서 “10년 전에는 이미지를 CD에 담아 판매했고, 이 이미지 가운데 사용하는 형태인데 10년이 지난 그림을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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