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도 '전임자 복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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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도 '전임자 복귀 명령'

내달 3일까지 미복귀 땐 징계… 충남교육청은 '신중론'

  • 승인 2014-06-24 17:56
  • 신문게재 2014-06-25 6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폭풍'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오는 27일 조퇴투쟁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엄정대응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외노조'를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교육청이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후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복직을 통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교조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수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24일 전교조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노조로서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 것과 관련 “오늘 교육부 방침대로 노조 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내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하고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전교조 대전지부에 명령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김신호 교육감의 결정사안이라 설동호 당선자와 무관하지만,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보고를 했다”고 말해 설 당선자가 이번 조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가장 시급한 노조전임자 부문에 대해서만 교육부 방침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문은 설 당선자 취임 후 교육부 방침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종교육청도 오는 7월 3일까지 복귀 명령을 내릴 예정으로, 노조 전임자들이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종교육청은 '세종교육감직 인수위'에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등 교육부의 지침에 대한 보고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전교조는 복직 명령을 거부하고 소속 교사들의 조퇴 투쟁을 시작으로 법외노조 결정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제2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안동수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23일 대전지부 집행위원회에서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 통보에 거부하고, 당초 계획대로 조퇴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 설립 취소 판결과 관련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교육청은 전반적인 전국 시·도교육청 대응, 전반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충남 교육청이 전임자 복귀 명령에 신중을 기하는 배경에는 7월 1일 진보교육감이 새로 취임하면 전교조 후속조치를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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