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철근 부실시공 논란의 중심에 선 1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사 재개 및 후속 보완조치 추진은 입주 예정자 모임의 수용 여부에 따라 속도를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1-4생활권 L5~L8블록 723세대(15개동)와 1-1생활권 M2블록 86세대(4개동)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벽체와 슬래브, 철근 배근 간격 및 정착 길이, 굵기 등 협력업체 부실 시공 제보 내역을 넘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외벽기울기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철근굵기는 제보된 71개소 콘크리트 파쇄 결과 설계대로 시공을 완료했고, 정착길이는 제보된 40개소의 최소 정착길이 기준을 모두 넘어섰다.
슬래브 철근 간격은 소요강도 대비 20~50배 강도를 확보했다. 바람과 지진 영향을 가늠하는 구조안전성 검토에서는 19개동 모두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 풍하중 최대 허용 변위와 지진하중 허용 층간변위비는 모두 기준치 범위에 위치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역시 196개소 표본 측정지점에서 21~27MPa 기준치를 상회했고, 외벽기울기는 125개소 전수조사 결과 모두 B등급 이상으로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다만 소요강도 미달 부재수가 1-4생활권 4개 블록 169개(전체의 0.69%)인 만큼, 보강 공사 필요성을 인식했다. 최소 철근량 및 배치기준 미달 부재수도 전체 2만7420개 중 4197개(15.3%)로 나타나 안전에는 문제없지만, 이를 떠나 내구성 보완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단면 증설법과 철근 또는 강판 매입방법, 탄소판 매입법, 탄소(유리) 섬유시트 부착법, 얇은 그물망 형태 재료부착법 등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력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복청은 피해보상 일부 수용(4월 8일)과 공사중지명령(4월 29일), 청약통장 및 특별공급권 부활 수용(4월 30일), 특별점검 부분 수용(5월 12일), 조사결과 설명회 개최 수용(미정) 등 가능한 모든 노력과 조치를 다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등록사업자와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회사, 감리원, 협력업체 등에 대한 최대 8개월 영업 및 업무정치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하는 한편, 보강공사 재개 시 특별감리팀을 구성해 철저히 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 모임에서는 외부 공개 전 사전 설명회를 줄기차게 요구한 만큼, 행복청의 일방적인 조사결과를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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