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교체 대상사건은 경찰관서에 수리되어 수사중인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을 말한다. 해당사건의 고소인과 그 상대방(참고인 제외) 및 이들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인권 침해 및 편파수사가 의심되거나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과 친족일 경우 등 수사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다. 서면으로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접수하면 공정수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관교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해당 수사관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세상만사가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수사관 교체제도가 경찰수사공정성 확보 등 순기능이 있으나 민원남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물러 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에게는 '어느 수사관이 수사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경찰수사의 대국민 신뢰제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 것으로 경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할 것이다.
공태경·아산경찰서 음봉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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