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서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자릿세를 지불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지난 21일 충남도내 해수욕장 단속반에 적발됐다.
충남도단속반 제공 |
23일 도내 관광지 사업자 등에 따르면 피서철 해수욕장 주변 자투리 공간의 1개월, 2개월 사용료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우 탁자 한 두 개를 놓을 수 있는 상점 앞 자투리 공간 임에도 상권이 좋은 자리는 1000만 원에 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관례화 돼 상가 입구에 좌판 등을 걸쳐 편법으로 허가를 내거나 음성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하며 단속을 피해 영업하는 무허가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 한 해수욕장에서 휴가철에 음식을 팔려던 A씨는 자투리 자리나 상가의 비싼 임대료 탓에 장사를 포기하고 말았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서는 이익을 낼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가 알아본 지역의 목 좋은 자리는 두 달 남짓한 기간에 6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에 달했다. 해당 상가 주인들 사이에선 이미 임대가 완료된 좋은 자리는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쉽게 말해 대략 하루 10만 원에서 많게는 17만 원 이상이 자투리땅 자릿세로 고스란히 선지불된 셈이다. A씨는 흥정결과 가격 인하는 어려웠고 휴가철 이후 10여 일을 더 사용하게 해 준다는 말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주 상가 골목에서 한 골목만 벗어나도 임대료는 200만 원 이상 내려갔다.
이와 관련, 지난주 말 도내 한 지자체는 관할 해수욕장 주변을 단속해 3곳의 무허가 및 불법임대 식품판매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단속을 피해 좌판이나 물건을 감춰두었다가 다시 나오곤 했다는 전언이다.
단속반의 한 관계자는 “횟집 앞에 불법으로 임대를 주어 치킨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주변 동료상인들에게도 영업상 피해를 주는 행위다”며 “당장은 이익이 발생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피해를 줘 상권이 모두 죽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엔 이런 행위에 대한 상인간의 신고도 들어오고 있다는 단속반의 설명이다.
단속반은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으로 적발된 3곳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무신고 영업행위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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