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소송대리인과 함께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왼쪽 사진>.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교조 후속조치 관련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교조가 노동조합법상 법적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단체협상 중단과 폐지 등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사무실 지원중단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위원회 자격상실 등 엄정 대응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주문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과 전교조 사무실 지원 중단과 관련, 김신호 현 교육감과 설동호 당선자에게 보고 후 결정에 따라 전교조 대전지부 측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달 3일까지 요구한 전교조 전임자 복귀 방침을 논의할 예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이 진보 진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랐을 때 전국적으로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설 당선자가 취임 초기부터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교육부가 요구한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등에 대해서도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대전지역 전임자는 대전전교조 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3명이다. 시교육청은 동구 홍도동에 위치한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실(376.95㎡)의 임차료 5686만 19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12월 7일 1년 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설동호 당선자는 취임 후 다른 시·도의 조치 사항 등을 검토하며 신중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설 당선자는 “24일 오전 회의를 다녀온 실 국장에게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후속조치는 세부내용을 검토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교육부의 노조전임자 학교복귀 명령 거부와 조퇴 투쟁 등 향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발표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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