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 A·용두 A·B구역은 촉진구역 지정 후 사업추진이 더뎌 일몰제 적용에 따라 촉진구역에서 해제돼 개별 건축과 도시가스 공급 등 모든 행위가 가능해졌다.
선화구역과 선화 B, 목동 3구역은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계획과 용적률 상향 등 사업여건을 개선,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화·용두지구는 2009년 6월 선화동과 목동, 용두동 일대 73만9592㎡에 822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불편이 야기돼 왔다.
공동주택 역시 중·대형 위주로 건립 계획돼 시장 수요와 맞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촉진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선도사업도 병행,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