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9만7062명' 내달부터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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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9만7062명' 내달부터 기초연금

신규 대상자 2만1749명 포함… 노인 63% 혜택 '최대 20만원'

  • 승인 2014-06-22 16:44
  • 신문게재 2014-06-23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내달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전지역 신규 대상자가 2만1749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대전의 지역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신규 대상자를 포함해 9만7062명에 달할 전망이다.

22일 시와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153만5415명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15만4125명으로, 이 중 63% 노인이 내달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다.

자치구별로 서구가 2만5367명으로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동구 2만3514명, 중구 2만2259명, 대덕구 1만4199명, 유성구 1만1723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 가구다.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월 2만원~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특히, 내달 시행하는 기초연금의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면서 일하는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경비로 일하면서 150만원을 받던 노인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50만원에서 48만원을 정액공제하더라도 102만원의 소득이 발생해 기준(87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150만원에서 48만원 정액공제 후 남은 102만원에 대한 30% 추가 공제가 이뤄져 소득이 71만 4000원으로 책정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달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고급승용차(3000cc,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소유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과 골프 회원권 등의 소유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했다.

시는 기초연금 신규 대상자가 2만여명이 넘는 등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기초연금을 차질 없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일풍 시 노인정책담당 사무관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을 제외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신규 신청자가 발생한데다 최대 금액까지 높아졌다”며 “지급대상자 중 90%가 최대 금액인 2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 1월 추가예산을 확보해논 상태”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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