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
발의된 개정안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력 중에 당선 무효로 확정된 것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당선무효 경력을 후보자 경력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일례로 지난 6ㆍ4지방선거 입후보한 후보자 중 일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직을 자신의 경력으로 내세운 바 있다.
때문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당선무효 된 경력을 사용치 못하도록 했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박 의원은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은 당선의 정당성이 소멸된 것으로 정당한 경력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개정안은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