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건설업계는 농협금융거래중단, 충남ㆍ북, 전북 등 3개도에 도금고 변경 등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남도 및 지역건설업계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권장사항에서 의무로 수정할 것을 주장, NH개발은 지역업체 20%→30%권장에서 가점제를 추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평행선을 걷고 있다.
충남도까지 NH개발측에 지역업체 참여비율 협조를 요청했다. 도청은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준용, 49%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NH개발 측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다. 지역통합본부 신축공사에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다.
반면 NH개발의 입장은 단호하다. NH개발 측은 지역업체 참여율 '20% 이상 권장'에서 '지역업체 30%이상 권장'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H개발은'NH농협 충북·충남·전북통합본부 신축공사'가점방식도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사항으로 발주했으나 지역업체 참여를 실효적으로 높이고자 가점부여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NH개발 측은“본 입찰은 지역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사(262억)가 아니나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업체 비율이 '권장'에서 '의무'로 바뀌지 않으면 가점은 가점일 뿐, 실제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형건설사들이 가점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이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점방식은 생색내기용으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거나 지역업체를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 권장사항을 지역업체 의무사항으로 수정해야 실제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며 “농협 금융거래중단, 지역금고 변경요청 등 지역건설업계도 강력하게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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