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촌마을 리모델링ㆍ재구조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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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어촌마을 리모델링ㆍ재구조화 병행

특별법 본격시행… 주택환경 개선 법적근거 마련 11개 시군 37곳 신청… 정부+자체사업 연계 추진

  • 승인 2014-06-18 18:02
  • 신문게재 2014-06-19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최근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충남도가 자체사업인 '농어촌마을 재구조화 사업'과 병행해 적극 추진한다.

농어촌마을 재구조화는 인구와 세대수,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한 마을구조를 혁신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농어촌마을 리모델링과 연계로 사업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도에 따르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마을 리모델링법)'이 지난해 6월 제정ㆍ공포된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최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 3만6000여 개 농어촌마을 가운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이번 법률 시행으로 농어촌마을은 전면재정비형, 연계 개발형, 유지보전형과 같이 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슬레이트 제거, 빈집 및 담장정비, 주택개량 등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 '농어촌정비법'의 8단계 시행절차를 6단계로 축소하고 모두 27개 인ㆍ허가를 의제 처리, 전체 사업 소요기간이 약 8개월 정도 단축됐다.

농식품부는 서천 송림마을 등 4개 마을에서 최근 시행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법' 체계에 따라 슬레이트 제거와 빈집 정비,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을 시범 추진 중이다.

연말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만족도 등 평가를 통해 앞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정부 사업과 자체사업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사업인 ‘농어촌마을 재정비’는 단기과제로 추진하고, 도 자체사업인 ‘농어촌마을 재구조화’는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농어촌마을 재구조화는 농어촌을 도시보다 살기좋은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복합 생활공간으로 정비, 농어촌의 자립기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전략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마을의 인구 및 세대수, 소득수준, 생활환경 등을 기준으로 발전마을, 쇠퇴마을, 한계마을 등으로 분류하고 쇠퇴 및 한계마을에 대해 재생 및 재편을 고려하는 혁신과정을 이행한다.

도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의 경우 공모사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이다.

도가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11개 시ㆍ군 37개 마을이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오는 9월께 내년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가능성 있는 곳을 추리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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