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체의 M&A 실무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를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더불어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실무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과 신고시기, 신고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관련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심사항목별 판단기준, 시정조치 등 제재사항을 실무위주로 소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M&A 실무 담당자들이 신고실무를 숙지하게 돼 기업결합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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