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는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40% 내의 관세율을 인하해 한시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등 5개 품목은 7월1일부터 할당관세 적용이 중단된다. 반면, 축산농가를 지원하고자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유채와 파티클보드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는 새로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올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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