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각종 단체여행 취소 및 소비 위축에 따른 충남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한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관광지 내 사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관광지 이외 지역에서 사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 등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며, 보증 수수료는 관광지 내 기준 연 0.5%(관광지 외 1.0%), 부담 이자는 연 2% 후반 수준이다. 이럴 경우 업체에서 5000만원을 대출할 때 연 200만원의 이자 부담 경감과 보증료 35만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보게 된다.
평소에 찾아 볼 수 없는 파격적인 금융 자금지원에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 신청이 몰리고 있다. 지난 5월 1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한 달간 도내 소상공인들이 신청한 특례보증 건수는 450건 113억 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증서 발급 실적이 316건 78억 8700만원이고, 심사 진행 124건 31억 5900만원, 미발급 10건 2억 56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각각 55건(13억 3500만원), 52건(12억 3000만원)으로 지원 실적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령시 33건(7억 1800만원), 논산시 30건(9억 1500만원), 서산시 30건(7억 8600만원), 예산군 22건(5억 1200만원), 금산군 17건(4억 6000만원), 홍성군 16건(4억 9000만원), 서천군 11건(2억 7600만원), 공주시 10건(2억 2000만원)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 및 숙박업이 100곳(23억 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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