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총점관리제 및 규제개혁지원단 회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관리계획 변경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5년 이내 변경 불가능한 규정으로 인해 개발사업 지연 또는 적정용도 사용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지구단위계획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안 의견은 다음달 9일까지 우편 및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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