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제주 되고 세종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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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제주 되고 세종은 안돼'

모든 기업 적용 제주도와 달리 한정적… 시 “자족도시 건설위해 배려 필요”

  • 승인 2014-06-17 17:57
  • 신문게재 2014-06-18 1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형평성 논란

<속보>=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도시 성격이 비슷한 세종시와 제주도를 비교해 볼 때, 다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시로 이전(투자)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단순히 기업 유치실적을 넘어, 명품 행정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로 보고 있다.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특혜 필요=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제주도의 경우 이전 기업 모두에 법인세 감면(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국내 기업도시의 경우도 창업ㆍ신설기업에 법인세 감면(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을 뿐, 그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혜택이 없다. 이 부분이 제주도와 다른 점이다.

다음달이면 세종시 출범 2주년을 맞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출발한 세종시가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명품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특혜가 필요하다는게 시의 주장이다.

국무조정실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이전만으로 명품 행정도시를 향한 세종시 계획인구를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서야 인구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면서 “원활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그 도시에 알맞은 특별한 '매리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빼든 '기업유치' 카드=세종시는 올해 초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확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인구 80만명의 자족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 인구는 중앙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5년에 25만명, 이후 2020년에는 자족도시의 요건을 갖추는 50만명을 예상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시의 전체 인구는 13만2308명(외국인 포함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말 시의 인구는 11만9270명. 1년 동안 1만3000여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말 세종청사 2단계 부처 이전 등을 감안하면 세종시 인구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저조한 인구 유입은 지속적인 도시 성장에 있어 부작용이 따를 것을 예상된다. 때문에 세종시가 빼든 카드가 바로 ‘기업유치’다.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를 계획대로 늘리고, 나아가 자족기능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의 시 인구를 고려하면 자족도시의 요건을 갖추는 50만명 인구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계획에 맞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활성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도 세종시 기업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본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 및 국토 균형발전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출범한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춰 기업유치를 돕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의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산업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유입과 기업유치를 앞당겨 지방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의 법인세 감면 건의와 관련해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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