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월드컵 공인구인 '브라주카'를 모방한 축구공 8688개와 유니폼 1019점 등 시가 2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정품으로 위장해 해상 화물로 들여오려던 A씨는 통관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수입업자 B씨는 일부 연예인의 애장품으로 알려지면서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는 장식용 피규어(만화, 영화, 게임 등에 나오는 캐릭터를 축소해 제작한 인형) 2691점(1억원 상당)을 9명의 명의로 나눠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려다가 관세청 감시망에 포착됐다.
관세청은 닌텐도 DS 게임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메모리칩 6509점(정품 기준 309억원 상당)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던 C씨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나 효도 용품의 밀수입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개인용으로 위장 반입한 뒤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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