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대덕구 대청댐주차장의 승용차 안에서 A(5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타다 만 번개탄이 발견됐고, 숨진 A씨는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의 부장급 직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1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법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검사가 더 큰 것을 자백하라고 요구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8시간(점심식사, 조서점검시간, 휴식시간 포함) 진행됐고, 검사와 수사관의 인권침해적인 언사가 없었고, 피조사자가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불만사항을 이야기한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단 내의 관행적 비리가 아닌지 물은 사실이 있을 뿐 여죄를 추궁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리를 자백하라고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신병을 비관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과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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