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과 화재발생 시 대응요령 ▲피난영상물 상영과 피난안내도 비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세종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매월 3째 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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