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57개에 이르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으나 개발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아 재생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사업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일률적으로 개발이익의 50%를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개발이익의 50%를 재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환지 방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공장용지를 사들인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장용지를 받으면서 기존 공장용지는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 개발이익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개발이익으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고 일부는 기부채납하도록 해 일정부분 이익을 다시 재생사업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노후 산단 내 2개 지역이나 2개의 노후 산단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낮은 산단을 사업성이 높은 산단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한 개의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여러 개의 사업지구로 나눠 다수의 사업자가 사업 리스크나 부담을 나눠지도록 하는 순환개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의 재정 여건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앞으로 공공은 노후 산단 재생사업의 선도지구를 개발하되 나머지 지역은 민간을 참여시켜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