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증료의 50%를 추가로 할인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의 할인율을 2%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비영리 경제단체로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이윤을 배제하고, 특히 대기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보증료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은 3억5000만원 상당의 추가적인 보증료 절감이 기대된다”며 “향후 적정한 리스크관리 기반하에 지속적인 영업 활성화 추진을 통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의 보증료 절감효과가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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