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DMB 등 영상물 표시와 조작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단속을 벌여 현재 대전·충남 114명의 운전자가 적발했다.
주행 중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상영하거나 스마트폰을 조작하다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각각 부과했다.
특히, 월드컵 경기가 새벽과 출근시간에 집중되고, 러시아전은 오전 7시에 예정돼 있어 출근길에 중계를 시청하는 운전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점을 우려해 최근 2010년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열린 30일간 국내 고속도로 교통사망자 수가 최근 5년 평균 교통사망자보다 4.4명(14%) 많았다는 조사결과까지 발표했다.
경찰은 단속을 위해 차를 세우기 어려우면 범법 차량으로 전산 입력해 추후 단속하거나 목격한 경찰이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전 중 DMB시청을 입증할 방침이다.
도로 곳곳에 전광판을 통해 운전 중 중계 시청의 위험성을 알리고 택시조합 등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정정헌 교수는 “운전 중 DMB시청은 술에 만취한 상태서 운전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위험하다는 게 조사결과 입증됐으며 운전자 본인과 타인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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