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악성체납자 등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의 10대분야 핵심과제인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명단공개된 악성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무자격자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단은 요양기관에 우선 진료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공단 부담금을 체납자에게 환수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행정력 낭비와 소재지 불명 등 환수금 징수곤란으로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고, 보험료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에서는 무자격자와 체납자는 약 18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요양급여비 전액 10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진료전에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내 완납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에게 공단부담금을 환급해줄 방침이다.
공단은 6월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되는 만큼 가입자는 물론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