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동구를 비롯해 중구, 대덕구에서는 올 연말까지 단 1건의 신규 가정어린이집 인가 대상지가 없다. 반면 유성구는 도안신도시와 노은지구에는 인가할 수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14곳에 달해 323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23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더욱이 일부 아파트단지는 인가 시설수가 6개인데 203명의 신청자가 몰려 3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성지역에는 내년에도 18곳 정도의 가정어린이집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내년에도 신청자가 대거 몰려들 전망이다.
서구는 올해 도안신도시내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10곳 정도의 신규 가정어린이집 설립을 인가해줄 계획이이며, 내달쯤 설립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구와 유성구에 가정어린이집 수요가 집중되는 것은 공동주택 준공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어서다.
200세대당 1곳 정도의 가정어린이집을 인가해주는데, 동구를 포함해 중구, 대덕구에서는 아파트 입주수요가 없을뿐더러 서구·유성구로 주민들이 이주하는 영향에 기존 어린이집 인가를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 신청 쏠림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신규 인가 신청 조건에 신청자의 지역 거주 여부를 제한하지 않는 만큼 무조건식 신규 인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 학부모는 “인가 조건만을 맞추고 가정어린이집 대표가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니 자칫 운영에 소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는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이 필요한데 대표 스스로 직장처럼 생각한다면 아이들 역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가정어린이집은 부채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되며 자신 소유의 집이 아닌, 임대한 아파트 가구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다”며 “지역제한이 없는 것은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대상자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에서도 지역제한에 대한 문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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