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지역에서만 600명가량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측이 패소하면 대학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공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성회비 1차 반환소송 이후 지역별 등으로 10건에 가까운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차 소송의 경우 법원은 기성회비를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면서 2심까지 학생 손을 들어줬다. 조만간 나올 대법원 판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대전과 충남 국립대에서는 공주대 515명, 한밭대 71명, 충남대 12명 등 598명이 소송별로 원고에 포함돼 있다.
공주교대 역시 소송인단 학생을 집계 중이어서 지역 내 소송인단 전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성회비는 학교 시설 설비비와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지역 국립대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기성회비 징수 없이는 대학 경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지역 국립대의 등록금 대비 기성회비 비율은 한밭대 95%, 공주교대 79.4%, 공주대 78.5%, 충남대 70% 등이다. 예컨대 한밭대 특정학생 등록금이 2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이 중 190만 원이 기성회비인 셈이다. 학생들이 소송 결과를 따지고 들며 기성회비를 내지 않으면 지역 국립대는 심각한 재정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지역 국립대는 소송 패소에 대비해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재원 충당 방안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의 입법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자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재정회계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기성회비를 일정 기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의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기성회계대안법)'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 때문에 언제쯤 대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지역 국립대 관계자는 “현재 소송인단 규모에서 대학 측이 설령 패소한다고 해도 충격파가 적은데 향후 소송결과를 두고 소송인단인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기성회비가 징수되지 않으면 대학이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국립대 생존권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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