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면서 내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447만명에게 최대 20만 원씩 지급된다. 기초연금제 법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매월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본보는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언제 시행되는가=지난해 11월 말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정 협의체, 국회 원내대표 회의 등 다양한 실무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금 최초지급일은 7월 25일이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7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7월에 만 65세 도달하는 신청자들은 일시 신청 집중시 수급자 선정이 지연될 수 있어 8월 25일, 7월분과 8월분이 합산돼 지급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 등)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49년 7월생은 올해 6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장소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로 방문ㆍ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 또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변동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가능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ㆍ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가 많으므로, 향후 신청시점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간주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수급권이 상실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후 별도 신청을 해야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사람을 수급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액은 오는 7월 현재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하지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연계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현행 기초노령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특례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한편,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종류로 동일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가자=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14년 기준 1인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에 해당해야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다.
또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일시금수급권자에 대한 기준은 미정)된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가구단위(부부 합산)로, 기초연금액 산정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국민연금 A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정되는 대상은 노령ㆍ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한한다. 연계노령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수급권자 포함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족연금ㆍ장애연금 수급권자는 무연금자와 동일하게 지급(20만원) 된다.
노령ㆍ분할연금 수급권자라도 20만원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30만원 이하인 자와 급여 중복조정에 따른 노령연금 정지자(연계노령연금 포함),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권자,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자, 분할연금 수급권자로서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 등이다. 부부 수급 시(기초연금 20% 감액)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는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감액해 지급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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