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12일 세종시의회 A 의장이 세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0년 연기군 제1선거구에서 충남도의원에 당선됐던 A 의장은 2년 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소속이 세종시의원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등을 근거로 정하는 보수가 1000만원 가까이 줄어들자, “강제로 소속이 변경된 만큼, 보수의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자치단체 설치와 폐지 등이 있을 때 종전 지방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원 자격을 취득한다는 공직선거법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남도의원은 세종시의원 자격을 취득한다는 세종시특별법을 근거로 기각한 바 있다.
A 의장 측이 “월정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와 3년 평균 재정력 지수만으로 의정비를 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나 의원의 수 비율 등에 따라 권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불가피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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