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천안시청에서 지역주민과 박 의원, 육군 제32보병사단장, 육군 탄약지원사령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 천안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천안시 서북구 일대 49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키로 최종 결정했다.
육군은 이날 민원이 발생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일대 24만㎡를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25만㎡는 보호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해제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1963년 8월 정부가 군부대와 3탄약창 부지로 징발해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위해 1976년에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지정,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왔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지역민들은 국방부 등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참다못한 지역민 307명이 지난 3월 국민권익위와 박 의원에게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이날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한 길을 텄다.
국민권익위와 국방부의 조정내용은 현재 탄약고 철거와 탄약 재배치를 마친 약 49만㎡는 오는 12월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추진하고 3탄약창 주변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재산정해 추가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천안시는 군사시설과 도시계획 간의 연계를 통해 민과 군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ㆍ군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문제는 해제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천안시 제3탄약창은 성환읍 성월리와 수향리, 도하리, 대홍리와 입장면 산정리, 용정리, 흑암리 일대 등 1256만㎡에 달하지만, 해제면적은 전체면적 대비 고작 4%에 불과하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지난 3월 피해 지역민들을 위해 탄약창 주변지역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탄약고 군사보호구역 범위를 군 시설 경계로부터 1㎞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률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박 의원과 서북구 지역주민 1000여명은 또 탄약고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청원서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제면적은 여의도의 2배가량이 아닌 최소 수배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탄약창 주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설명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해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박 의원은 “이번 해제검토구역은 탄약창 주변 보호구역의 4%에 불과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며 “ 반세기가 넘도록 주민들이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불편을 감수한 만큼 국가차원의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입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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