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을 앞두고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은 완성기로 접어들고 있으나, 이에 반해 2030년 예정지역 50만명 및 읍면지역 30만명 인구유입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우량 기업 유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 정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위축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충남지역의 경우 수도권 기업 이전이 2009년 282개에서 2010년 200개, 2011년 92개, 2012년 69개, 2013년 38개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유입 등으로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중앙부처의 이전에 의한 단기적인 인구유입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세종시 성숙기인 인구 30만명이 달성될 때까지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종시 성공건설 견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업 법인세 감면 현황을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과 인접지역 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6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제주도의 경우도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나, 그 외(대전, 충남 등) 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세종시는 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성숙단계까지는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전 기업 모두에게 법인세 감면 등의 특별한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투자유치과는 “기업도시 및 제주 첨단산단과 달리 세종시의 기업유치 실적은 제도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세종시로 이전 및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을 기재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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