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외국인 신부에 대한 성추행, 거짓신상정보 제공 등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18세 미만 소개행위 ▲집단 맞선 및 집단 기숙행위 ▲거짓신상정보 제공 등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혼중개업체 지도ㆍ점검을 통해 18세 미만 소개행위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결혼중개업체에 ▲등록취소 6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부과 1건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외국인 신부를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는 세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사례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점검 기간 지난 4월 1일자로 개정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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